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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272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J, K, L, M, N, O, P, Q, R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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