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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1256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C(Q호 부분), R, S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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