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8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