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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095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별지2 목록은 별지3 목록으로 수정하고, 소 취하된 N, O, P, Q, R, S 6명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K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E, F, G, H, I, J, L, M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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