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0422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4,410,855원과 그 중 21,669,67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