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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533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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