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0:45 경 오산시 궐 동로 9에 있는 상미 빌딩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궐 리 사로 46번 길 3에 있는 대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2004년 이후로는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