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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3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동 탄 2 신도시 번지 불상의 앞 도로부터 오산시 궐 동로 69번 길 6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화성 시 동 탄 2 신도시 번지 불상의 앞 도로부터 오산시 궐 동로 69번 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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