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 리 사로 18에 있는 축산 농협 궐 동점 앞 사거리를 제일 아파트 후문 쪽에서 대호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좁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지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