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14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독일산 애완 견인 슈나 우 저를 키우는 개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7. 09. 07. 16:25 경 오산시 궐 리 사로 1에 있는 ' 수원 축산 농협 궐 동지점' 앞 사람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애완견을 동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목줄을 단단하게 묶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을 길게 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하고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를 각 1회 물어 피해자들에게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