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6. 3. 과 2008. 6. 13. 각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 리 사로 29번 길 13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후문에서 오산시 궐 리 사로 2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58% 로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