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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0:14 경 오산시 E에 있는 ‘ 주점 ’에서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오산시 F, 5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 2개( 각 칼날 길이 약 20cm, 각 총길이 약 30cm )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1:58 경 오산시 궐 리 사로 46번 길 3에 있는 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손에 위 부엌칼 2개를 잡고 그 곳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흉기 및 범행 현장 사진, 주점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더 나 아가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에 따른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보호 관찰 관의 지도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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