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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0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울산 동구 방어동 바닷가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복로터리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두 번째 재범으로서 정상이 무거움 운전 거리, 적발된 경위, 2개월 여의 구금생활 과정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5.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를 정광사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내부로 진입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위 신복로터리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여 경계석 및 화단을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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