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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16:19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신축 현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에스유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행하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지하차도에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후송된 C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다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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