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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전력 5회 더 있는 자이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20:2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2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강변정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삼호교 방면에서 범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앞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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