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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노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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