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11: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5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한 점 그 정상이 상당히 무거움 다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매우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