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36,300원 및 그 중 67,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16. “7,000,000원을 차용하며 2008. 5. 15.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8. 12. 3. “10,000,000원을 차용하며 2009. 5. 30.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9. 7. 9. ”30,000,000원을 2009. 11. 9.까지 2개월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9. 8. 18. “20,0000,000원을 차용하며 2010. 5월경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사기)로 2017. 1. 31. 징역 8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496),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7. 5. 19.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674). 피고는 2008. 1. 13.경 원고에게 "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내가 한 턱 내기로 하여 7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아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08. 5. 1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18.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C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67,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7.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