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2018. 2. 25.까지 연 24%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26.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에다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하여 5,200만 원을 2008.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2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6. 5. 26.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2.경에 위 차용금 4,500만 원과 추가 차용금 700만 원을 합하여 5,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원고가 실제로 7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지도 않았고,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감정인 C의 지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이름 다음의 지문이 피고의 우무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게 5,200만 원을 변제기 2008. 1. 30., 이자 월 1.5부(2회 이상 연체시 월 2부)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2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