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대표이사 C)는 2003. 5. 30.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2003. 5. 30. 차용하고 2006. 5. 30.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대표이사 C)는 2006. 5. 30. 원고에게 '차용금액 1억 6,000만 원을 2008.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2009. 2.경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D가 2009. 2. 19.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6. 5. 30.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차용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차용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06. 5. 30.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6,000만 원을 2008. 5. 30.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억 6,000만 원의 실제 지급 자료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에 따른 차용금 지급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전처(前妻)인 E이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가 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