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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나697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증 일금 10,000,000원 본인 C은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08. 3. 3.까지 변제하겠습니다.

2008. 2. 22. 차용인 C, 보증인 D

가. 원고는 2008. 2. 21.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C은 원고에게 2009. 4. 6. 1,000,000원, 2009. 6. 12.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0.경 피고로부터 ‘지인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고가 책임을 지겠다.’는 부탁을 받고, 2008. 2. 21.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4,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약정에 따라 C의 나머지 차용금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의 처인 D이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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