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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7가단79513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9.1.부터,8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6. 12.부터 2008. 8. 2.까지 총 1,3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는 한편, 2009년경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 기성금 1,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7. 원고에게 위 차용금 1,300만 원은 2009. 9. 30.까지, 위 기성금 상당액 1,900만 원은 2009. 9.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9. 4.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 선급금 6,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2009. 7. 7. 원고에게 “6,600만 원을 피고와 C가 각 3,300만 원씩 원고에게 변제하되, 피고가 2009. 7. 30. 500만 원, 2009. 8. 30. 500만 원, 2009. 9. 30. 2,300만 원을 지급하고, C는 위 각 일자의 다음날에 피고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만일 원고가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C는 변제 의무가 없고, 피고가 전부 책임진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작성하여 주었는데(위 지불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그 후 위 약정에서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약정에서 정한 각 금액의 합계 9,800만 원(= 1,300만 원 1,900만 원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1,300만 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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