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212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2. 피고들과,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D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254,000,000원에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잔금 229,000,000원은 2015. 6. 2.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실물을 보고 계약함, 확장부분 설명 듣고 계약함(강제이행금은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함)”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2014. 10. 14. 사용승인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동일하게 40.34㎡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세탁실거실쪽 발코니는 공부상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속칭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데 그 5㎡가 ‘패널/샤시’로 확장되어 있어 2016. 4. 4. 위반건축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2)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7094호로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15. 4. 20. 접수 제109476호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가압류’), 2017. 12. 14.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 말소되었다.

이어서 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88313호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불법으로 증축되었음에도 이를 고지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계약해제나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하거나 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