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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50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C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지상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일 지급, 중도금 3,500만 원은 2014. 10. 2. 지급하고, 잔금 1,000만 원은 2014. 12. 15. 지급),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일 지급, 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는 월 90만 원), 기간 2014. 10. 2.부터 2016. 10. 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3. 피고에게 중도금 및 월세 3,600만 원을 제공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3,500만 원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6. 이미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5. 11.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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