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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641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11. 22.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4억 4,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3. 12. 31.까지, 잔금 2억 9,000만 원은 2014. 2. 28.까지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3. 12. 31. 중도금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 중 일부(충주시 C, D,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원고가 아닌 제3자의 토지라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3. 21. 피고의 위와 같은 태도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3. 24.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2015.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 및 진입로의 지번 등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권리 관계에 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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