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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36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일대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1차 예정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5. 12. 14. 아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1차 예정부지에 인접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90억 5,300만 원(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지급, 잔금 86억 3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제2조 하단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지급된 계약금은 매수인의 손해 여부를 불문하고 위약벌로 몰취한다’라는 수기 기재가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16. 3.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위 매매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여 매매대상 토지 중 아산시 D 대 616㎡를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합계 95억 원(1차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2015. 9. 7. 기지급, 2차 계약금 5억 원은 2016. 7. 1. 지급, 잔금 85억 5,000만 원은 2016. 8. 31. 지급)으로 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차 계약금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제2조 하단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시 지급된 계약금 9억 5,000만 원은 매수인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불문하고 위약벌로 몰취한다

'라는 수기 기재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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