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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703
뇌물공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지방시설 주사로 2010. 10. 5.부터 2014. 11. 9.까지 F 시청 도로 과에서, 2015. 5. 29.부터 2015. 12. 20.까지 F 시청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각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5. 12. 21.부터 2016. 7. 11.까지 위 사업소 하수과장으로 근무하고, 2016. 7. 12.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소 수도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A 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인 G 주식회사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관급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F 시청 도로 과와 하수 과가 시행하는 공사의 주무부서 담당자나 과장으로서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F 시청 회계과 직원에게 특정 공사업체를 추천하는 등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하거나, 공사 발주부서로서 준공 검사를 담당하는 등 공사업체의 사업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이 도로 과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2011. 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도로 과에서 시행하는 관급 공사 2건을 계약금액 합계 54,180,000원에 수주하고, 주식회사 H은 피고인 B이 하수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2015.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하수 과에서 시행하는 관급 공사 5건을 계약금액 합계 122,555,300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3. 15:30 경 I에 있는 F 시청 뒤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에 B을 태우고 K에 있는 L 병원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와 같이 F 시의 각종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등 사업 수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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