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5. 5. 18. 공채로 지방행정 주사보 7 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8. 7. 23.부터 2010. 8. 5.까지 F 시 총무과 소속 경리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F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구매 등 관련하여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8. 4.부터 G에 있는 F 시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하수도 시설 구매 및 설치,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H과 전주지역 고향 선후배로서 친분관계를 맺어 왔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 경 F 시에서 발주한 ‘I 공사’ 관련하여, F 시 총무과 소속 경리 계장으로서 조달청을 통해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 자재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H으로부터 ‘ 전 북 완주군 J에 있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K 을 관급 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 주 )K 을 납품업체로 선정하는데 관 여하였고, 그 결과 ① 2010. 4. 경 ( 주 )K 이 F 시에서 발주한 ‘I 공사 1차 관급 자재 구매- 등기구’ 계약( 납품대금 199,295,100원) 을 수주하고, ② 2010. 5. 경 ( 주 )K 이 F 시에서 발주한 ‘I 공사 1 차 램프 구입’ 계약( 납품대금 26,231,700원) 을 수주하고, ③ 2010. 5. 경 ( 주 )K 이 F 시에서 발주한 ‘ 고효율 등 기구 교체 공사 안정기 구입’ 계약( 납품대금 45,098,700원) 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 주 )K 이 F 시에 대한 조명장치 납품 계약을 수주하던 중, 2010. 5.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H으로부터 ‘I 공사’ 의 관급 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제 3자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6. 6. 경 F 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M 사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