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3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2]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4. 서울 송파구 C나 동 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6. 10. 25.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3. 8. 서울 송파구 C나 동 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3. 29.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504]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6. 26. 경 서울 송파구 C나 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7. 7.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 통지서전달 확인서 [2017 고단 2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외에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