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2]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4. 서울 송파구 C나 동 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6. 10. 25.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3. 8. 서울 송파구 C나 동 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3. 29.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504]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6. 26. 경 서울 송파구 C나 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7. 7.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 통지서전달 확인서 [2017 고단 2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