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5 고단 1045)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9. 2.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16.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교육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310)
1. 2015. 11. 2. 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0. 22. 경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B 대에서 2015.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5. 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1. 5.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23. 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1. 10. 18:30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 미 참 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