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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26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9』 피고인은 풍 납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39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2016. 5. 18.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계 3 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 6019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11』 피고인은 육군 제 6019 부대 2 대대 풍 납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6. 16: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0.부터 2016. 10. 12.까지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8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17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16: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3.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 작훈련( 전반기) 4차 보충( 이월) (2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6. 16: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4.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 작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51』 피고인은 육군 제 6019 부대 2 대대 풍 납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인데, 2016. 7. 6.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2016. 7. 22. 강동 송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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