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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0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9. 8. 16:4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19.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69』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10. 14:1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827』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고시원에서, 2017. 3. 6.부터 2017. 3. 8.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 3 차 이월 보충훈련 (24H) 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고시원에서, 2017. 3. 9.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 4 차 이월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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