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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54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마침 외출을 나가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무쏘차량을 운전하여 나가던 중 우연히 덤프트럭과 마주쳤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의 성토작업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후문 앞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무쏘차량 등을 세워두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의 밭에 성토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나가던 덤프트럭을 위 차량으로 가로막아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토작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밭을 정비하면서 피해자의 밭과 피고인의 토지가 일부씩 포함되어 관습도로로 이용되던 토지 중 피해자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을 주민들의 동의없이 밭으로 개간함으로써 위 관습도로로 더 이상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된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항의 표시의 일환으로 피고인 또는 H, J 소유의 토지로서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진입로 등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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