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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2 2016고정1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E’ 이라는 명칭으로 ‘ 대안학교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및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이 무단으로 출입한다는 이유로 위 ‘E’ 의 정 문과 진입로에 돌과 모래를 쌓아 정문을 폐쇄함으로써 위 ‘E’ 의 학생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후문을 개설하였으나 위 F이 후문으로 출입한다는 이유로 후문에 쇠줄을 걸어 두거나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를 후 문에서 진입하는 길에 주차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그 소유의 건물과 부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F 과의 재산권 귀속문제를 이유로 장애물을 쌓아 정문을 막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만든 후문으로의 출입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에 접근하여 평온한 상태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회의식과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여야 할 피해자의 학교 운영 방식 및 지속성을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로써, 피해자의 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을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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