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9 2013고단3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8. 17. 00:48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무쏘 승용차 옆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 255,000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고, 위 가방에 달려 있던 위 승용차 열쇠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9. 4. 20:40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무쏘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후면을 위 무쏘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H을 연달아 충격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4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방향을 바꿔 전방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토스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의 M 라세티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 O 라세티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테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싼타모 승용차, 피해자 V 소유의 W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으로 차례로 충격하여, K 아토스 승용차를 1,652,080원, M 라세티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