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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85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할머니 산소에 축대를 쌓고 제방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로에 돌무더기를 쌓아두었을 뿐 피해자들의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농로는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로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현장사진 영상(증거기록 10, 1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의 교통에 사용되는 이 사건 농로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마을 주민들이 산소 앞에 축대를 쌓아주고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을 주민 전부가 이용하는 이 사건 농로에 대하여 보상금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자, 돌을 쌓아두고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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