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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124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의 딸 C 소유의 하남시 D 소재 500여 평 토지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인접 농토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마을 주민이다.

1. 피고인 A

가.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5. 경 피고인의 딸 C 소유 토지 인 하남시 D에 대해 토지 측량을 하던 중 위 토지 위에 마을 주민 50여 명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30~40 년 전부터 이용해 오던 약 4m 폭의 마을 진입로가 위치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5. 26. 경 B 등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 도로 무단 이용을 통한 소유권 침해를 중단하라’ 는 취지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마을 주민들과 사이에 위 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자, 위 도로를 토사로 막아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8. 06:00 경 위 농로에 약 2 톤의 토사를 쌓아 약 2 일간에 걸쳐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06:30 경 제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토사를 쌓아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B( 만 41세) 가 피고인에게 “ 나 죽이고 가, 내 위에 흙 뿌려! ”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내 땅에 흙 쌓는데 니가 왜 참견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8. 06:30 경 제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만 70세) 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로에 토사를 쌓아 교통을 방해한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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