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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2 2014고정2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31. 피해자 M(남, 62세)이 보성군청에서 ‘전남 N 외 9필지’에 육계사(식품용 닭 사육)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고, 2013. 3. 23. ‘O’ 대표 P을 공사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위 육계사가 건립될 경우 역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로 진입로를 봉쇄하여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육계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2013. 6. 4.) 피고인은 2013. 6. 4. 08:0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봉황마을 인근 도로상에서, 레미콘 차량이 공사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자기 소유의 트랙터를 위 도로상에 세워두고 1시간 가량 공사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육계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E, F의 업무방해(2013. 6. 15.) 피고인 E는 2013. 6. 15. 오전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수차마을 인근 도로상에서, 자기 소유의 경운기를 위 농로상에 세워두고, 공사장으로 진입하던 레미콘 차량의 운전기사가 위 경운기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대치하며 차량 진입을 막고, 위 운전기사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경운기를 비켜주며 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후, 벌교읍 영등리 수차마을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 운전기사가 레미콘 차량을 멈추고 공사장으로 직진할 태세를 보이자,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마을 밖으로 나가도록 우회 조치함으로써 공사가 제때 진행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저지하자, 자기 소유의 Q 포터차량을 위 E의 경운기 후방에 주차하여 위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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