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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7가단1080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12. 8.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아래에서는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 응급의학과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폐전색 색전증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먼저 폐전색 색전증 치료를 받은 후, 2014. 12. 24. 피고 C으로부터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2015. 1. 10. 퇴원하였다. 2) 원고의 퇴원 전후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와 퇴원 이후 외래진료 경과는 아래와 같다.

내원일자 진단검사결과(염증수치) 진료경과기록 처방 2015. 1. 7. CRP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단백), 정상범위는 0~0.5mg /dl 0.08, ESR ESR(erythrocyte sedinentation rate, 적혈구 침강속도), 정상범위는 0~20mm /hr 9, WBC WBC(white blood cell, 백혈구 수치), 정상범위는 4.00~10.00K/uL 4.83 2015. 1. 23. CRP 17.76, ESR 52, WBC 9.91 수일 전부터 더 아픈 것 같다.

항생제 등 처방 2015. 1. 28. 통증 감소, 열감 및 부종감소 항쟁제 등 처방 2015. 2. 6. CRP 1.6, ESR 52, WBC 6.44 상처 간지럽다.

부종과 열감 감소, 통증 별로 없다.

항균제 등 처방 2015. 2. 27. CRP 1.6 많이 낫다.

진통제 등 처방 2015. 3. 27. CRP 1.97, ESR 69, WBC 7.06 많이 좋다.

부기는 있다.

2015. 4. 13. CRP 5.18, ESR 96, WBC 8.82 좌 슬관절 부종, 약간의 열감, 10일 전 의원에서 좌 슬관절에 주사 맞았다.

2일 후 붓는다.

항생제 등 처방 2015. 4. 20. 부종 약간 감소, 조금 낫다.

항생제 등 처방 2015. 4. 24. 항생제 등 처방 2015. 5. 6. 부종 감소, 통증은 아직 있다.

항생제 등 처방 2015. 5. 13. 부종 감소, 향후 3주간 약물치료 및 추시관찰 요함 항생제 처방 2015. 5. 27. CRP 6.26, ESR 85, WBC 4.90 아프다.

2015. 6. 24. WBC 6.76 슬관절 부종 심해짐. 관절 천자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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