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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04 2013가단1148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5,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8.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까지의 경위 원고는 2011. 5. 7. 17:00경 비닐하우스에서 장갑을 끼고 망치로 쇠말뚝을 박다가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내리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1. 5. 7. 17:56경 C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손 제1수지부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드레싱 후 항생제(겐타마이신) 주사와 파상풍 예방주사를 투여받았다.

원고는 2011. 5. 7. 19:14경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 수술을 위해 내원하였으나, 이틀 후에나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1:01경 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진료 원고는 2011. 5. 7. 21:27경 피고, D, E, F이 함께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개방창은 여러 갈래의 열상으로 총 상처의 길이는 약 4cm 였고, 상처 부위에 이물질은 없었으며, 근육, 신경 또는 혈관의 손상은 없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의 당직의였던 H은 2011. 5. 7. 22:15경 항생제(파지돈) 주사를 투여하였다.

피고는 2011. 5. 8. 11:00경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K-wire)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011. 5. 17.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WBC) 수치는 6,090/㎕(정상 4,000~10,800/㎕), C-반응단백(CRP) 수치는 0.09mg/㎗(정상 0.0~0.38mg/㎗), 적혈구침강속도(ESR)는 1mm/hr(정상 0~10mm/hr)로 정상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2011. 5. 16.부터 2011. 5. 24.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간헐적으로 수술 부위가 찌릿하거나 욱신거린다고 호소하였다.

2011. 5. 20.경 수술 부위에서 부종이 관찰되었으나 외부로 농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1. 5. 22.까지 항생제(파지돈주 1g 3회/일) 주사를 투여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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