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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8가단2408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9. 13:20경 길에 서 있던 중 뒤쪽에서 진행하여 온 차량 바퀴에 좌측 발목을 충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MRI 촬영 후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좌측 발꿈치뼈의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으로 진단하고, 왼쪽 다리에 단하지 부목(SLS, Short Leg Splint 손상 부위 안정을 목적으로 고정을 위하여 행하는 부목을 말한다. )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다리 거상 및 얼음팩 적용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B는 2018. 4. 6. 이 사건 상해 부위의 부종, 열감, 발적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상해 부위를 소독하였고, 조직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마. 피고 B는 2018. 4. 9. 실시한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 감염 지표인 CRP(C-반응성단백질) 수치가 3.79로, ESR(적혈구 침강속도) 수치가 99로 상승된 것을 확인하자 항생제(Thiam) 치료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12. 위 라.

항과 같이 실시한 조직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음성포도상구균(MRCNS)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자 감염내과에 협진을 요청한 후 그날부터 특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과 세페핌(cefepime)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바. 2018. 4. 16.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는 0.49로, ESR 수치는 83으로 낮아졌고, 이 사건 상해 부위의 발적과 열감이 사라지고 부종이 호전되자 피고 B는 같은 달 20. 변연절제술(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사. 피고 B는 2018. 4. 21. 변연절제술 후 산출물 제거를 위해 음압장치 치료를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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