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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6가합85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2.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 MRI검사를 받은 결과, 제4, 5요추 사이, 제5요추, 제1천추 사이의 심한 척추관 협착증, 신경공 협착증 소견을 보여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4. 이 사건 병원에서 제4, 5 요추 사이 후외방유합술, 제5요추, 제1천추 사이의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원고가 2015. 5. 15. 오전 8:00경부터 의식이 기면상태이고, 계속 자려는 모습을 보여 E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마. 원고는 2015. 5. 19.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바. 2015. 5. 19. 원고의 입원경과 기록지에 “wound dehiscence, pus-like 보임”, "ESR 적혈구침강속도, 환자의 수술 후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수치로 활용된다.

: 90 / CRP C반응성단백질, 환자의 수술 후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수치로 활용된다.

: 15.2"으로 기록되었고, 다음날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상처 부위에 재수술이 시행되었다.

사. 이후 원고의 상처에서 삼출액이 계속 되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 알부민 수치 감소, 혈소판 수치 감소 등 소견 보이고, 혈액 균 배양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타나, 원고가 2015. 5. 29.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하 ‘고려대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아. 고려대병원 전원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 신경외과적 상처세척 및 나사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015. 9. 14. 시행된 국소적 회전 피판술을 비롯하여 22회 상처세척 및 염증 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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