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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4가단53113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1. 장작을 패다가 땅을 치게 되면서 요통이 지속되자, 2013. 11. 28. 피고가 운영하는 굿스파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3. 11. 29. L 4-5-1 부위에 비수술적 주사요법인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을 받고 2013. 12. 17. 퇴원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1. 2. 허리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4. 1. 10., 2014. 1. 14., 2014. 1. 17. 3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2014. 1. 20. 정밀검사를 위하여 요추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였으며, 2014. 1. 21. 추간판조영술을 받았고, 2014. 1. 22. 제4-5요추간 경피적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및 제2-3-4-5 천추간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일시 CRP(mg /dl) ESR(mm /hr) 2014. 1. 2. 0.25 1 2014. 1. 13. 0.79 7 2014. 1. 20. 1.23 7 2014. 1. 22. 이 사건 수술일 2014. 1. 25. 1.18 7 2014. 1. 29. 1.74 7 2014. 2. 5. 1.37 10

다. 이 사건 수술 전ㆍ후 원고 A의 CRP, ESR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수술 후 감염의 지표로서 ESR과 CRP가 있는데, ESR은 감염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증가하는 지표로서 위양성이 많은 non-specific한 검사이므로 CRP 수치가 더 유용하고 중요한 지표인데, CRP의 정상범위는 0 ~ 0.5mg /dl이고, ESR의 정상범위는 0 ~ 10mm /hr이다.

수술 후 CRP 수치가 1 ~ 2mg /dl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고 수술 후에는 감염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약간 상승하므로 더욱더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및 퇴원 당시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

A은 2014. 2. 5. 퇴원하였고, 수술 후 계속 허리통증을 느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정오의료재단 정음의원에 입원하여 2014. 2. 22.까지 치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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