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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6가단652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9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치료 경과 1)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2015. 12. 7. 우측 어깨통증을 이유로 위 D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상 우측 견관절 관절 운동 제한(특히 내회전)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오십견으로 진단 후 원고에게 3종(히알루론산나트륨,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프롤로 주사)의 관절강내 주사(이하 ‘1차 주사처방’)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3) 원고는 1차 주사처방 이후 통증이 악화되었고,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세균성 관절염의 예방목적으로 4일분의 경구항생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이후 2015. 12. 10, 2015. 12. 11, 2015. 12. 12, 2015. 12. 14.에도 각 물리치료를 받았다. 4)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2종(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프롤로 주사)의 관절강내 주사(이하 ‘2차 주사처방’)를 처방하였다.

5) 원고는 2차 주사처방 이후 증세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5. 12. 16. 및 2015. 12. 18. 각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21. 통증이 재발하였고, 혈액검사상 체내 염증과 관련된 백혈구 수치(WBC 17,400), 적혈구침강속도(ESR 60), C반응단백질(CRP 9.75)이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였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내시경적 세척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7) 원고는 2016. 1. 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MRI를 촬영하였는데,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관절 내 및 관절와순 주변의 다량의 관절삼출액과 활막 증식 및 상완골두와 관절와의 골수 내 부종(화농성 관절염, 이하 ‘이 사건 상해’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6. 1. 5. E병원으로 전원되어 관절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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