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6가합34958
장기수선충당금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D은 C의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이 아니고, 피고의 구성원도 아니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들은 피고의 임시관리인인 변호사 E이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의 장기수선계획서 및 피고 명의의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보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D이 집합건물인 C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니고, C 관리단의 구성원도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위 원고들이 C의 장기수선계획서 및 피고 명의의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