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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9.12 2012가단411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 25. 접수 제63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그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16. 접수 제3242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채무인2010. 3. 15.자 확정채권양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피담보채무와 원인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된 피고들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때문에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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