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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가합640
합의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0.경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수목을 매도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계약금 17,000,000원만 지급한 채 잔금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2. 말경 위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들 사이에 피고 B,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있었는바,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수목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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