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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에 있는 구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괴산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행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이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2012. 9. 5. 16:25경 충북 괴산군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및 입원경과기록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로변경,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법정상속인을 찾지 못하여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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