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새벽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동부리 569-9에 있는 삼화당 한의원 앞 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있는 사담교 34번 국도까지 약 12km에 걸쳐서 B 마이티 II 슈퍼캡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4. 04:0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있는 사담교 34번 국도를 괴산 쪽에서 증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증평 쪽에서 괴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이티 II 슈퍼캡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이마이티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