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길을 괴산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부로 교각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1:33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를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